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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수상레포츠타운 계류장시설 이용관련 고지내용 1.계류시설 안전관리 – 안전중대재해법 관련 계류장 화기 및 적재함, 냉장고 기타 등등 부적절한 장비 및 물건 설치 보관 적재금지 2.전기 및 수도 절약 – 이용료 징수 예정 3.허가된 장소 선박 수리, 기름 유출 및 오염수 방출 금지 – 적발시 계류장이용허가 취소 4.이용허가조건 불이행시 반출 – 이용허가조건 2021년 10월 19일 삼락수상레포츠타운 홈페이지 공지 5.계류장시설 공익을 위한 계류장 – 삼락수상레포츠타운 관리자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6. 환불 및 카드결제 취소시 10일 이내 - 낙동강 관리본부 조례의 거 이용 납부료의 70%를 환불 한다. 7. 공익시설물인 선석사용에 관해 개인 선박 판매시, 선석의 양도, 선석에 대한 권리금을 받을수 없으며, 불법적 금전적인 요청행위, 선석판매거래는 불법 행위 구매자, 판매자 포함 계류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8. 이용허가조건 선박 판매 관련 – 선박판매시 계류장 반출. 선주변경 관련 – 선주변경시 계류장 반출. (선박을 판매하여 선주가 변경되었다고 간주) 법인 선박 관련 선주(대표장) 변경시 관련된 서류 제출 -정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기구등록증 변경 내용등 공동명의 선박의 경우 공동간의 불찰에 의하여 개인 선박으로 변경시 지분 판매(선박판매로) 간주하여 반출. ※ 선박 판매시 반출 조건은 금일 회의날짜 의거 3개월의 유예를 두고 시행한다. 9. 이용허가취소 사유 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한 경우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 계류장 및 시설물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시설물을 사용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계류 선박의 안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 승인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가 거짓인 경우 - 이용자 및 동반자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 계류장 내에서 삼락수상레포츠타운으로부터 사전 승인받지 않은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 해당하는 이용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 계류장시설 이용 기간 종료 10일 이내 갱신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용허가신청서, 이용허가조건, 안전검사증, 기구등록증, 신분증,) 위 내용 관련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전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마리나 법 규정 및 관계 법령 및 공정한 일반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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